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중기청) 80% 신청한 후기
회사생활을 1년 반 정도 하고
돈을 좀 더 아끼기 위해 전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방은 30만원 정도의 월세였는데, 1년만 해도 360만원... 호달달 ㅠ
주변에서 중기청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상황을 요약하자면,
1. 지방 중소기업 회사생활 1~2년차
2. 이미 살던 방의 계약이 한참 남아있었음
3. 무대포로 은행 가보지 않고 바로 방부터 구하기 돌입
4. 기대출 있었음 (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여기서부터는 중기청 방 찾는 과정입니다!
요새 다 그렇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도 전세 매물이 많이 없었고,
12월에는 정말 하나도 없었으며 1~2월이 되니까 조금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방을 찾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 중에 네이버부동산이 제일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거의 다 같은 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절히 알려주시는 부동산 있으면 붙잡고 이렇게 여쭤보면 됩니다.
'중기청 전세를 찾고 있는데,
보증금은 최대 1억, 관리비 최대 10만원짜리
위치는 ㅇㅇ역 주변, 원룸 or 투룸이었으면 좋겠고,
(치안이 안전하다거나 등등등 본인이 원하는 조건) 인 방 있을까요?'
이렇게 조건을 알려드리면 부동산에서 방이 나왔을때 바로바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말고도 많기때문에 꼭 나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지 않아요.
매일매일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을 전전하며 확인해야합니다...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물론 중기청전세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싶은 방은 올린지 하루만에 계약이 되기도 일수이고
당일에 올라온 방을 보러갔는데 눈앞에서 이미 계약이 되버린 적도 있어요.
그때, 급하게 나온 괜찮은 매물이 있는데 중기청이 된다고 하길래
그날 저녁에 보고 바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이란, 이 방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말라고 찜해놓는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계약을 걸고 내 단순변심으로 계약 취소하면 가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가계약금은 보증금 7천이면 100만원정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가계약 시에도 중기청 대출 불가 시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가계약은 따로 수기로 계약서같은건 쓰지 않지만
부동산에 문자로 '중기청 대출 불가시 가계약금 반환해주시나요?' 라고 문의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놔야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식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다른 기본적인 체크포인트는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이라고 검색하셔서 찾아보심 됩니다.
중기청 계약에서 중요한건 가계약과 마찬가지로
특약사항으로 '중기청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계약금을 반환한다" --> X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 O
안해주는 집주인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다 문제없이 해주셨음
그렇게 계약 완료 후,
입주일로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남은 상황.
(이렇게 빠듯하게 하지마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기청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선계약, 후심사인 케이스인데요,
꼭 심사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래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방을 먼저 찾아보다가
괜찮은 방을 발견했을 때 방이 금방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그 사이에 가심사도 못 받고 계약을 해버리게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을 걸었다고 해도 시간도 날리고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기존에 살던 방을 내놔버리면 대출이 안나오면 갈곳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러시는 분은 없겠죠?
저는 좀 대책없이 심사도 안받고, 되겠지 싶어 방도 내놔버렸답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을 먼저 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떼기 시작했는데요,
서류는 중기청을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미리미리 떼두시는게 좋을 듯해요.
회사에서 서류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계약 후 순서입니다.
1.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와 계약금 5%납입한 영수증을 챙겨서 입주할 집의 관할 복지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검색했을 때는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도장을 찍어주진 않고
6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임대차신고 의무대상이라 임대차 신고를 진행해주시는데 그 때 확정일자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신고필증을 주시니 상단의 확정일자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5분 정도!
점심시간에 잠시 다녀오기 가능
- 전입신고가 먼저 ? 확정일자가 먼저 ?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는 잔금 모두 치르고 입주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신청 익일에 접수됨)
2. 서류 준비
* 방 보기 전 미리 해두는 것 추천
* 모든 서류는 계약서상 입주일로부터 1달 이내의 서류여야 해요!
부동산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에서 보통 계약할 때 알아서 챙겨줍니다 |
계약금 5%납부 영수증 | ||
중개대상물확인서 | ||
공제증서 | ||
내가 준비 할 서류 | 신분증 |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주소변동내역포함 주민번호뒷자리전부 나오게) |
|
주민등록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
회사서류 | 재직증명서 | |
주업종코드확인서 | 회사 직인 필요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직인 필요 |
내가 준비할 서류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pc로 한시간내로 출력 가능합니다.
3. 은행 방문
* 저는 이순서로 했지만 방 보기 전에 은행 들러서 가심사 받아보는 것 추천!
대출 받을 은행에 서류를 다 들고 가서
대출 신청을 합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중기청 대출을 전문으로 해주는 은행을 추천해주셨어요!
이게 은행원들에게 실적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서 은행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 진행이 더뎌질 수도 있고
은행by은행으로 더 깐깐하게 보고 안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중기청대출을 많이 다루는 은행에 갔더니 착착착 빠르게 진행해주셨어요~!
처음에 방문하면 된다고 확답을 내려주는게 아니고 아마 될거다 이정도는 말씀해주십니다.
내 재산심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만 보고 말씀해주시는거라고 해요.
저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대출이 몇백 있어서 혹시 안될까봐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말씀해주신 주의사항!
신용등급에 영향가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발급, 다른 대출이행, 카드 현금서비스 등등.
만일 그럴 경우 대출이 안될 수 있어요 ㅠ
첫 방문 후 3~4일 후 전화 주셔서 심사결과를 알려줍니다.
승인이 났으면 은행에 한번 더 재방문해서 작성해야 할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절차는 끝!
그리고나서 이제 입주일이 되면, 오전에 은행에서 확인전화가 오고 YES하면
집주인 계좌로 바로 대출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짧지만 매우 바빴던 대출 과정이 끝이났는데요!
대출 신청 자체는 어려운 건 없는 듯하고 방을 잘 구하는게 제일 최우선인듯해요 !
꼭 전세 구할때 주의할 점 (등기부등본 확인 등등) 체크하셔서 안전한 방 구하시고
여유있게 날짜 잡으셔서 마음 편하게 대출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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